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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과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에듀테크’ 시대 열린다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18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기술(Technology)은 단순히 교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상반기부터 터치교사단 등 선도 교원 양성 연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디지털 교육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도 가속화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장학이 가능한 선도 교원을 지속 확대하고, 교사들에 대한 맞춤 연수를 통해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정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 개선을 통해 구매 편의를 제고하는 등 학교의 제도·환경이 디지털 친화적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과 제품들이 개발되도록 촉진하고, 에듀테크 기업의 교육적 · 기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검증된 에듀테크가 공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증거 기반의 에듀테크 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셋째, 케이(K)-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한다. 한국의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케이(K)-교육의 상품가치를 정립하고, 디지털 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하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아시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로 육성한다. 디지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넷째,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에듀테크진흥법」을 마련하고,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 간 결합을 촉진한다. 에듀테크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성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교육 규범'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안전한 디지털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마련하여 국제 사회로의 확산을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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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5년 11월 13일(목)에 시행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문항 유형, 배점, 출제범위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8월 17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5년 12월 5일에 통지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고된 바와 같이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2022학년도부터 시행)로 유지되며,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5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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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롭게 개편한 4세대 나이스(NEIS) 6월 21일 개통
4세대 나이스 주요 개선 사항 [리더스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은 “4세대 나이스(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6월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에 구축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했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편했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여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4세대 나이스의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는 6월 21일(수)에, 유치원의 교무업무, 일반행정은 9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상담센터, 개통상황실을 운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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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고1 상대평가 유지 최종 확정
교육부는 금일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하여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시 선택과목이 아닌 공통과목에 한정하여 기존의 석차 9등급이 기술된다. 구체적으로는 공통과목, 선택과목, 전문교과 모두 A~E 5단계로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성취평가제를 기반으로 하나,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공통과목에 한해서만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공통과목 중에서도 한국사(성취도 5단계), 과학탐구실험(성취도 3단계)은 예외로 하며, 그 외 체육 및 예술 과목은 성취도 3단계, 교양은 이수제(P/F)를 적용한다. 또한 학생들의 최소 학업성취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과목은 '학업성취율 40%,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의 이수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도달하지 못할 시 보충지도 및 대체이수가 실시된다. 이러한 학적 관련 정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대학에 제공되며,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별 학습내용·평가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추가로 전달된다.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입시에 유의미하게 활용되어야 함이 그 목적이다. 한편 해당 발표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과목 선택을 위하여 조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 가능한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이 확대 구축될 예정이며,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지역 단위로 학교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성취평가제도의 신뢰도 점검 및 향상을 위하여 '학교 자체, 교육청, 외부 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와 중앙.시도별 평가관리센터가 설치된다. 중앙 평가관리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 평가 및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감시 및 전문상담을 실시하며, 그 밖에도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등을 수행한다. 시도별 평가관리센터는 각 학교에서 설정한 교과목별 자체점검 기준의 적절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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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 결과 발표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조정 결과를 확정하여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신청현황) 2024학년도 첨단분야 순증 신청은 총 7,041명(33대학, 218개 학과)으로 이중 수도권 21개 대학에서 5,734명(81.4%), 비수도권 13개 대학에서 1,307명(18.6%)을 신청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2,011명, 인공지능 946명, SW‧통신 901명, 에너지‧신소재 917명, 미래차‧로봇 846명, 바이오 분야에서 1,420명을 신청했다. (심사 및 배정 방식) 첨단분야 정원 순증 심사를 위해 21개 첨단분야를 분야별 유사성과 신청규모를 고려하여 6개 심사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6명씩 총 36명의 평가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배정대상 학과를 선정했다. 첨단학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심사기준으로는 1) 특성화‧지역산업‧관련 학과간 연계, 2) 교육과정 개편, 3)교원확보 우수성, 4)실험‧실습기자재 보유여건의 4개 기본지표를 선정했으며, 그외에도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간 연계융합 노력 등 대학의 의지를 함께 고려했다. 학부 증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고려해서 수도권은 심사결과 각 분야별 상위권 우수 학과만을 증원 대상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했으며,지방대학은 적격성과 요건을 갖춘 경우 가급적 정원을 배정하되 심사점수가 기준미달인 경우는 정원배정에서 제외했다. (선정 결과) 정원 순증 내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9개 학과 817명 증원, 지방은 31개 학과 1,012명 증원으로, 수도권은 신청대비 14.2%, 지방은 신청대비 77.4%가 증원됐다. 분야별로는 2027년까지 학부 정원 2,000명 증원을 목표로 하는 반도체 분야는 14개학과 654명, 인공지능 분야 7개학과 195명, SW‧통신 분야 6개학과 103명, 에너지‧신소재 분야 7개학과 276명, 미래차‧로봇 분야 11개 학과 339명, 바이오 분야 5개 학과 262명이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대학원 정원조정의 경우 수도권대학 중심으로 증원을 했지만, 중급 인력인 학부는 수도권, 지방대 간 균형 유지와 단기간 대규모 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은 심사결과를 고려해서 분야별 상위 3~4개 학과만 증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 (신청현황) 2024학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385명 증원이 통보된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납정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심사 및 배정방식) 정원 증원분이 통보된 간호학과는 지역별 인구대비 간호사 수, 기존 간호학과 정원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우선 인원을 배정한 후, 지역의 배정인원 내에서 신청대학의 평가점수와 학과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학별 정원을 배분했다. 배정인원이 소규모인 그 外 분야는 지역별 배정없이 전국에서 신청한 학과들의 교육여건 등 우수성을 평가했다. 다만 약대의 잔여정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배정현황을 고려해 지방의 소규모 학과 위주로 배정했다. (배정결과) 분야별 배정결과를 살펴보면 간호학과의 경우 39개 대학에 410명, 임상병리학과 11개 대학에 27명, 약학과 8개 대학에 17명, 치과기공학과 1개 대학에 30명, 작업치료학과 5개 대학에 48명을 배정했다.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은 자체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해당하는 인원만큼 타학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각 대학은 정원조정 결과를 토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4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대교협 승인을 거쳐 변경된 시행계획에 근거한 모집요강을 5월말까지 공고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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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학교폭력 발생시 보호체계 강화 [리더스타임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됐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을 설치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보존(초·중 5년, 고 10년)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그간, 가·피해학생 간 즉시분리(3일 이내) 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3주)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4주)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이번 대책은 ①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②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③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 기록 관리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한다.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 대입 반영 확대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시에도 반영이 확대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하여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3.8월)’에 포함하여 수립·공표함으로써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 즉시분리 제도 개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를 실시하는데, 현행 3일로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낮아(예: 금요일 분리시 월요일 분리 해제)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한다. 또한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밀착 지원 피해학생을 가해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학교폭력 사안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확대(2023년 303곳 → 2024년 400곳)하여 피해학생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기관 등을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 대응 역량 강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구성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조치사항(9개), 학교장 긴급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교원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확산시킨다. ◇ 학교폭력 대응 여건 마련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여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 사회·정서 교육 지원 및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과 감성을 높여 나간다. ◇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 앱(App)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여 피해 의심 학생을 조기에 감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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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리더스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개정 요구 현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감사원 및 검・경, 그리고 그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공무직은 범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연 1회 소속기관의 확인 및 점검 시에만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시의적절한 징계가 불가하며, 그 외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현황 파악이 아예 불가능하여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범죄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학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차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1개의 운송계약으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교 이상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 거리가 증가하여 학생이 장시간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등 학생 불편을 초래하며,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사업예산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권역대표 학교장과의 계약도 1개의 운송계약으로 하고 권역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그 소속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친환경자동차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친환경자동차법'기준 개정 요구 '(약칭)친환경자동차법 '이 시행됨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은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보조금에 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민간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에 외부인이 자유자재로 출입하여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전기차 충전을 이유로 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존 학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경과조치를 둘 것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특례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선발 시 장애 교사를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구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대 및 사대 신입생 선발 시 장애 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이 없어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매우 소수이며, 지원자 수 부족 및 응시자 과락 등의 사유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장애교원 최종 선발자 수가 매우 적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1,0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장애인 예비교사 양성 등 제반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요구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한 교원자격증의 ‘검정’, ‘수여’는 물론 ‘재교부’, ‘정정’ 등을 위탁하고 있으나, 수여한 교원자격증의 ‘취소’를 미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논문표절, 대학 졸업요건 미충족의 사후 발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교원자격의 취소는 발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다. 시도의 유초중등교원을 관리하는 교육감이, 교원도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발급하지도 않은 교원자격증을 취소(박탈) 처분하는 것은 교육감의 소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교원이 아닌 일반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취소’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발급기관의 장이 처분하는 것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약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20조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분리조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과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고등학교 진학 시 피·가해자 분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시 모든 고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자 분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교감의 중요직무급 지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 '교감의 중요직무급 인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현재 각급학교의 교감은 학교폭력대책관리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교내 10여 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시 관리업무 및 교권보호대책의 일환인 교내민원대응팀의 실무책임자 등 업무부담이 추가되고 있다. 최근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비롯해 보직 및 담임수당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무 및 학사 관리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각종 갈등 중재의 핵심인 교감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어서 교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감을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예우할 것을 요구했다. ◇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의 정원 증가 및 2024년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이 납부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 분담금을 20%씩 증액하여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 현장교원정책TF팀의 ‘교권보호정책 제안’ 논의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교권호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교사집회를 이끌고 있는 현장교원정책TF팀이 연구한 ‘교권보호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 정책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여름 우리 교육계는 그야말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며‘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 ‘교권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계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전국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94회 총회는 2023년 11월 23일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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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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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해 도로명주소 초등교육 교재 개발 보급
- 지니버스 활용 도로명주소 교 [리더스타임즈]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상공간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등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AI2XL연구소)과 협업하여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관련 초등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와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고 알려주는 방법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주소에 대한 교육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교과서에 반영하고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초등교과 과정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포함됐으나 홍보 동영상 시청, 지자체 공무원 방문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에 도로명주소‧사물주소 등 주소정보와 관련한 실습형 교육 공간을 통해 구축하고 총 4차시 과정의 교재를 개발했다. 교재는▴도로 유형(대로, 로, 길)별 도로 건설 및 건물 건축, ▴도로 연장을 위한 곡선도로 및 교차로 설치, ▴건물 유형별 건물번호판, ▴도로 방향용 도로명판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법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초등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직접 도시를 건설한 후,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을 도로의 시·종점 등에 설치하고 20m마다 체계적인 건물번호 부여와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도를 높였다. 실습과제와 퀴즈를 통해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적용하여 2024년 3월부터는 세종시 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개발된 교재는 지니버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관계기관(세종교육청)과 전문가 등과 함께 시연회를 개최하고 교재 개발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과 함께 교사의 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부여 원리 등을 AI NPC(컴퓨터가 조정하는 캐릭터 : Non Player Character)가 직접 설명하는 기능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초등교육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안전 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주소정보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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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해 도로명주소 초등교육 교재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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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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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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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22일,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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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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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2023 ‘대입전형 특강’ 운영
- 대구시교육청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9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2023 ‘대입전형 특강’을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 대입내비게이션센터에서는 급변하는 대입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대입전형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지도 관련 프로그램인 ‘학종테이블톡’을 운영하고, 2학기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중심의 ‘대입전형 특강’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 2026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 및 입시전략’이라는 주제로 ▲2025, 2026학년도 대입제도의 변화, ▲변화하는 대입전형의 유형별 특징 및 대응 전략,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학생부 기재 주안점 등을 대입내비게이션센터의 대입지원관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최신 진학정보를 담아 자체 제작한 책자도 제공해 단위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진학 지도를 하고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진학 지도체제를 갖추고 교사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대입정보를 미리 제공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대입 전략을 세우고 내실 있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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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2023 ‘대입전형 특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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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월배초, 중리초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 대구시교육청, 중리초, 월배초,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서구에 위치한 대구중리초등학교와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월배초등학교(교장 배남숙)가 IB PYP 월드스쿨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리초와 월배초 모두 2021년 3월에 관심학교로 시작해서, 2022년 후보학교를 거쳐 약 2년 6개월 여 만에 나란히 IB PYP 월드스쿨로 공식 지정되는 겹경사를 누렸다. IB 월드스쿨 인증을 기념하기 위해 중리초는 9월 19일(화) 10시 30분부터, 월배초는 9월 27일(수) 9시 30분부터 해당학교에서 인증 기념행사와 수업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대구시의회 위원과 해당 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다. 중리초와 월배초의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 사례는 다소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생주도 탐구중심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중리초는 서대구공단 지역 내 위치한 전교생 120여 명의 소규모 학교로, 인구 감소로 인해 주변 환경이 노후화된 구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침체된 교육열을 높이고자 2021년 IB PYP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생주도형 탐구수업’을 위해 교실수업개선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태도 및 열정, 학습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학부모의 긍정적인 인식도 향상됐다. 특히, 학생주도의 교육활동을 강조하는 IB 교육 이념에 맞게 인증 기념행사 역시 학생들이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진행으로 눈길을 끈다. 중리초 권민예 교사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심기일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월성 지구에 위치한 월배초는 주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으나, ‘넓고 깊은 탐구와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WOW 월배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습자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PYP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꾸준히 실천했다. 특히, IB 월드스쿨 인증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 실속 있게 이루어지고 협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배초의 3학년 학부모 배00는 “지금까지는 부모가 짜놓은 계획대로 아이가 따라오기를 바랐는데, 월배초에서 IB 교육을 접하고부터 아이의 말과 생각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허용적인 마음이 커졌다. 앞으로도 아이가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믿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는 IB PYP 9개교, MYP 4개교, DP 3개교 등 총 16개의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2023년 9월 기준)을 보유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선두의 IB 교육 실행 도시가 됐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 대구중, 대명중, 복현중이 IB MYP 월드스쿨 인증을, 대구국제고와 대구서부고가 IB DP 월드스쿨 인증을 앞두고 있어,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의 저변이 더욱 넓어지는 등 대구지역의 학교들이 전국의 공교육 혁신에 더욱 선도적인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IB 교육은 학교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고, 공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유효한 방향임을 이번 월드스쿨 인증으로 또다시 확인했다. 앞으로도 IB 교육을 통해 대구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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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월배초, 중리초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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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교원지위법) 2.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3.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4.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5.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6.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유아교육법)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특히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들이 바라던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해 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본회의까지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하여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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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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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세계에서 인정받은 혁신기술을 선보이다
- 제2회 과학신기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민들이 최신 과학기술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제2회 과학신기전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과학관 중앙볼트(과학기술관 앞)에서 개최한다. 과학신기전은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과 과학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로 지난 제1회 전시에서 소개하지 못한 바이오기술, 양자통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과학기술을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더불어, 이번에는 과학관의 주요 행사인 가을 사이언스데이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한층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는 최고혁신상 및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기업 6곳이 참여했다. 먼저, ㈜마이크로시스템은 비 또는 눈이 오는 환경에서도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전자식 자가세정기술(드롭프리글래스, DFG)이 적용된 AI 보안카메라를 선보인다. 카메라 렌즈에 오염물이 묻으면 전기장을 이용해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는 기술로 CES 2023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으며, 현장에서 관람객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자가세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모티브(이하 혁신상 수상)는 아동의 인지능력 강화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가능성을 측정하는 게임형 어플리케이션 ‘조이코그’를 통해 관람객과 만나고, ㈜큐심플러스는 양자 보안 통신 및 양자 기술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는 시뮬레이터인 ‘큐심프로’를 소개하고 관람객이 양자 보안 통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모형을 전시한다. 또한, ㈜피매치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건전지’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영양 상태와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헬스리안은 12채널 심전도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형 홀터 모니터 ‘wearECG12’를 소개하고 심전도 측정 원리와 과정에 대한 현장시연 및 적용기술 설명을 진행한다. ㈜솔은 정밀한 반도체 바이오센서를 사용하여 경량화에 성공한 자동세포계수기 ‘솔카운트’를 통해 바이오 분야의 첨단 기술을 소개한다. 과학신기전은 전시기간에 과학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이석래 관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혁신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국민들께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직접 현장에 오셔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을 몸소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관은 국민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과학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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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세계에서 인정받은 혁신기술을 선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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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 평가 결과 [리더스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학교는 9월 14일, 고등학교는 9월 21일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476개교, 총 24,835명)하여 중학교 3학년(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과 고등학교 2학년(국어·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을 도입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는 미디어, 도구 조작,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기존 지필평가(PBT)의 한계를 넘어 학생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한다. 국제·해외 성취도 평가(피사(PISA), 팀스(TIMSS), 미국, 호주 학업성취도 평가 등) 또한 컴퓨터 기반 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로, 전 세계적인 학생 평가 변화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보다 정밀히 진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들은 피시(PC)·노트북, 네트워크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평가에 응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당시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이래로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고도화해 왔다. 또한, 올해 평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환경 전수 점검 및 최적화 지원, 사전 모의평가 실시 등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에 기반하여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2.10.),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023.6.) 등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해 왔다. 올해도 국가 수준에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4~1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맞춤 교육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평가이다.”라며,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평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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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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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현황
- 대구지역 전체 지원자 현황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구시험지구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원자는 24,347명으로 전년 대비 16명(0.0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학년도 한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3학년도 800명, 2021학년도 3,410명 감소 등 감소 추세가 지속됐으나 올해는 감소폭이 대폭 줄었다. 재학생 지원자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오히려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재학생이 15,612명 지원하여 지난해보다 992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 지원자는 7,724명,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1,011명 지원하여 지난해보다 각각 775명, 201명이 증가했다.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64.12%, 졸업생은 31.73%, 검정고시출신은 4.15%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졸업생 및 검정고시출신 지원자의 비율이 4.03%p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별 분포는 남자 12,548명(51.54%), 여자 11,799명(48.46%)으로 남자가 749명 많다. ▲국어, 수학 영역 선택과목 분포는 국어 영역의 경우 화법과 작문 14,080명(58.0%), 언어와 매체 10,194명(42.0%)으로 화법과 작문 과목이 약 1.4배 많은 수준이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화법과 작문이 5.73%p 감소하고 언어와 매체가 증가했다. ▲수학 영역의 경우 확률과 통계 9,673명(40.87%), 미적분 12,970명(54.8%), 기하 1,024명(4.33%)으로 미적분 선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확률과 통계가 4.59%p, 기하가 2.38%p 각각 감소한데 비해 미적분은 6.97%p 증가한 결과이다. 국어영역 미선택자는 73명(0.30%), 수학 영역 미선택자는 680명(2.81%)이다. ▲영어 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4,213명(99.45%)이 선택했으며, 미선택자는 134명(0.55%)이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지정되어 전체 지원자 24,347명이 모두 선택했다. ▲탐구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4,085명(98.92%)이 선택했으며, 미선택자는 262명(1.08%)이다. 탐구영역의 선택 분포는 사회탐구영역 10,247명(42.54%), 과학탐구영역 13,103명(54.4%), 사회‧과학탐구 영역 589명(2.45%), 직업탐구 영역 146명(0.61%)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생활과윤리(7,525명), 사회ㆍ문화(6,624명), 윤리와사상(1,617명) 과목 순으로 선택 인원이 많았다. 과학탐구영역에서는 지구과학Ⅰ(10,223명), 생명과학Ⅰ(9,206명), 물리Ⅰ(3,333명) 과목 순으로 선택 인원이 많았고, 과학탐구Ⅱ 과목 선택자는 869명에 그쳤다. 전년에 비해 사회탐구 영역은 소폭 감소(2.95%p)한데 비해, 과학탐구영역(2.50%p)과 사회‧과학탐구영역(0.36%p)은 소폭 증가했다. 직업탐구영역에서는 공업일반(60명), 인간발달(43명) 순으로 선택 인원이 많았고 2과목 선택 시 필수로 선택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122명 선택하여 지난해보다 65명 증가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969명(12.19%)이 선택하여 지난해보다 1.37%p 증가였으며, 미선택자는 21,378명(87.81%)이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우 일본어Ⅰ(867명), 한문Ⅰ(781명), 아랍어Ⅰ(454명) 과목 순으로 선택 인원이 많았다. ▲전체 지원자 중 20,434명(83.93%)이 5개 영역을 선택했고, 제2외국어·한문영역까지 6개 영역을 모두 선택한 지원자는 2,953명(12.13%)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60명(3.94%)이 4개 영역 이하를 선택했다.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는 18명으로 지난해보다 11명 감소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원자 수는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증가한 부분, 국어 및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별 지원율 변화, 과학탐구영역 지원율이 사회탐구영역 지원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율 증가 등이 특히 주목된다.”고 하면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수능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을 수능 당일까지 꼭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시험실 당 인원을 24명으로 운영하고, 변경된 시험 방역 관리 지침에 따라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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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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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글로벌교육센터, 2023. 초등 토요 글로벌 테마 여행 운영
- 대구글로벌교육센터, 2023. 초등 토요 글로벌 테마 여행 운영 [리더스타임즈] 대구교육연수원 산하 대구글로벌교육센터는 오는 10월 14일, 28일 양일간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68명을 대상으로‘2023. 초등 토요 글로벌 테마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생들이 외국어로 다양한 글로벌 축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글로벌 놀이 문화’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어로 세계의 다양한 놀이 문화를 체험해보는 ▲'Cross-Culture, 문화'와 AR 및 VR을 활용해 가상현실에서 놀이를 체험해보고 미래의 놀이도 탐구해보는 ▲'AR+VR'로 운영된다. ▲'Cross-Culture, 문화'은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만칼라’, ‘요요’, ‘티니클링’, ‘잭스’ 등 세계의 다채로운 놀이를 탐색해보고 놀이들 간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가며 문화적 차이를 알아보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팀을 구성해 함께 놀이를 하면서 글로벌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도 배울 수 있다. ▲'AR+VR'은 VR 키트를 통해 가상현실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놀이를 탐색하면서 ‘VR 자전거 레이스’, ‘요요 제작하기’ 등의 활동을 실시해보고 AR 앱을 활용해 미래의 놀이도 탐구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학생은 오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5시까지 대구글로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집 인원은 대구 지역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68명(1기 84명, 2기 84명)이다. 안영자 대구교육연수원 원장은 “학생들이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미래핵심역량을 지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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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글로벌교육센터, 2023. 초등 토요 글로벌 테마 여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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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리더스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개정 요구 현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감사원 및 검・경, 그리고 그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공무직은 범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연 1회 소속기관의 확인 및 점검 시에만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시의적절한 징계가 불가하며, 그 외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현황 파악이 아예 불가능하여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범죄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학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차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1개의 운송계약으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교 이상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 거리가 증가하여 학생이 장시간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등 학생 불편을 초래하며,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사업예산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권역대표 학교장과의 계약도 1개의 운송계약으로 하고 권역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그 소속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친환경자동차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친환경자동차법'기준 개정 요구 '(약칭)친환경자동차법 '이 시행됨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은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보조금에 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민간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에 외부인이 자유자재로 출입하여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전기차 충전을 이유로 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존 학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경과조치를 둘 것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특례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선발 시 장애 교사를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구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대 및 사대 신입생 선발 시 장애 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이 없어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매우 소수이며, 지원자 수 부족 및 응시자 과락 등의 사유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장애교원 최종 선발자 수가 매우 적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1,0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장애인 예비교사 양성 등 제반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요구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한 교원자격증의 ‘검정’, ‘수여’는 물론 ‘재교부’, ‘정정’ 등을 위탁하고 있으나, 수여한 교원자격증의 ‘취소’를 미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논문표절, 대학 졸업요건 미충족의 사후 발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교원자격의 취소는 발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다. 시도의 유초중등교원을 관리하는 교육감이, 교원도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발급하지도 않은 교원자격증을 취소(박탈) 처분하는 것은 교육감의 소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교원이 아닌 일반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취소’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발급기관의 장이 처분하는 것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약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20조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분리조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과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고등학교 진학 시 피·가해자 분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시 모든 고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자 분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교감의 중요직무급 지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 '교감의 중요직무급 인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현재 각급학교의 교감은 학교폭력대책관리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교내 10여 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시 관리업무 및 교권보호대책의 일환인 교내민원대응팀의 실무책임자 등 업무부담이 추가되고 있다. 최근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비롯해 보직 및 담임수당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무 및 학사 관리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각종 갈등 중재의 핵심인 교감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어서 교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감을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예우할 것을 요구했다. ◇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의 정원 증가 및 2024년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이 납부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 분담금을 20%씩 증액하여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 현장교원정책TF팀의 ‘교권보호정책 제안’ 논의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교권호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교사집회를 이끌고 있는 현장교원정책TF팀이 연구한 ‘교권보호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 정책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여름 우리 교육계는 그야말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며‘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 ‘교권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계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전국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94회 총회는 2023년 11월 23일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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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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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해 도로명주소 초등교육 교재 개발 보급
- 지니버스 활용 도로명주소 교 [리더스타임즈]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상공간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등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AI2XL연구소)과 협업하여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관련 초등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와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고 알려주는 방법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주소에 대한 교육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교과서에 반영하고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초등교과 과정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포함됐으나 홍보 동영상 시청, 지자체 공무원 방문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에 도로명주소‧사물주소 등 주소정보와 관련한 실습형 교육 공간을 통해 구축하고 총 4차시 과정의 교재를 개발했다. 교재는▴도로 유형(대로, 로, 길)별 도로 건설 및 건물 건축, ▴도로 연장을 위한 곡선도로 및 교차로 설치, ▴건물 유형별 건물번호판, ▴도로 방향용 도로명판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법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초등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직접 도시를 건설한 후,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을 도로의 시·종점 등에 설치하고 20m마다 체계적인 건물번호 부여와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도를 높였다. 실습과제와 퀴즈를 통해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적용하여 2024년 3월부터는 세종시 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개발된 교재는 지니버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관계기관(세종교육청)과 전문가 등과 함께 시연회를 개최하고 교재 개발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과 함께 교사의 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부여 원리 등을 AI NPC(컴퓨터가 조정하는 캐릭터 : Non Player Character)가 직접 설명하는 기능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초등교육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안전 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주소정보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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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해 도로명주소 초등교육 교재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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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아교육진흥원, ‘가족어울림 그림책 놀이 체험의 날’ 개최
- 대구유아교육진흥원, ‘가족어울림 그림책 놀이 체험의 날’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유아교육진흥원은 9월 23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 및 가족 240명을 대상으로 ‘가족어울림 그림책놀이 체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5세의 유아가 가족과 함께 그림책놀이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상상을 하며 그림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테마형 그림책 놀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동극을 관람하고 신체표현을 통해 그림책 속 주인공이 되어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생태동극, 전래동화 속 호랑이를 주제로 한 국악동화극을 관람하고 가족들과 협력놀이를 해보는 ▲협력놀이, 추석 관련 동화를 보고 가족과 함께 오색 다식을 만들어보는 ▲전통요리 등을 운영했다. 체험에 참여했던 한 가족은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놀이를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입해서 즐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권정희 대구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 “유아들이 가족과 함께 그림책 놀이를 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하는 가족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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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아교육진흥원, ‘가족어울림 그림책 놀이 체험의 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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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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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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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22일,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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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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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2023 ‘대입전형 특강’ 운영
- 대구시교육청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9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2023 ‘대입전형 특강’을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 대입내비게이션센터에서는 급변하는 대입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대입전형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지도 관련 프로그램인 ‘학종테이블톡’을 운영하고, 2학기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중심의 ‘대입전형 특강’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 2026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 및 입시전략’이라는 주제로 ▲2025, 2026학년도 대입제도의 변화, ▲변화하는 대입전형의 유형별 특징 및 대응 전략,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학생부 기재 주안점 등을 대입내비게이션센터의 대입지원관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최신 진학정보를 담아 자체 제작한 책자도 제공해 단위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진학 지도를 하고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진학 지도체제를 갖추고 교사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대입정보를 미리 제공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대입 전략을 세우고 내실 있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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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2023 ‘대입전형 특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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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과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에듀테크’ 시대 열린다
-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18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기술(Technology)은 단순히 교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상반기부터 터치교사단 등 선도 교원 양성 연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디지털 교육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도 가속화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장학이 가능한 선도 교원을 지속 확대하고, 교사들에 대한 맞춤 연수를 통해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정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 개선을 통해 구매 편의를 제고하는 등 학교의 제도·환경이 디지털 친화적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과 제품들이 개발되도록 촉진하고, 에듀테크 기업의 교육적 · 기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검증된 에듀테크가 공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증거 기반의 에듀테크 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셋째, 케이(K)-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한다. 한국의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케이(K)-교육의 상품가치를 정립하고, 디지털 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하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아시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로 육성한다. 디지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넷째,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에듀테크진흥법」을 마련하고,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 간 결합을 촉진한다. 에듀테크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성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교육 규범'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안전한 디지털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마련하여 국제 사회로의 확산을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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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과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에듀테크’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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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월배초, 중리초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 대구시교육청, 중리초, 월배초,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서구에 위치한 대구중리초등학교와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월배초등학교(교장 배남숙)가 IB PYP 월드스쿨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리초와 월배초 모두 2021년 3월에 관심학교로 시작해서, 2022년 후보학교를 거쳐 약 2년 6개월 여 만에 나란히 IB PYP 월드스쿨로 공식 지정되는 겹경사를 누렸다. IB 월드스쿨 인증을 기념하기 위해 중리초는 9월 19일(화) 10시 30분부터, 월배초는 9월 27일(수) 9시 30분부터 해당학교에서 인증 기념행사와 수업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대구시의회 위원과 해당 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다. 중리초와 월배초의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 사례는 다소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생주도 탐구중심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중리초는 서대구공단 지역 내 위치한 전교생 120여 명의 소규모 학교로, 인구 감소로 인해 주변 환경이 노후화된 구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침체된 교육열을 높이고자 2021년 IB PYP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생주도형 탐구수업’을 위해 교실수업개선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태도 및 열정, 학습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학부모의 긍정적인 인식도 향상됐다. 특히, 학생주도의 교육활동을 강조하는 IB 교육 이념에 맞게 인증 기념행사 역시 학생들이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진행으로 눈길을 끈다. 중리초 권민예 교사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심기일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월성 지구에 위치한 월배초는 주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으나, ‘넓고 깊은 탐구와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WOW 월배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습자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PYP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꾸준히 실천했다. 특히, IB 월드스쿨 인증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 실속 있게 이루어지고 협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배초의 3학년 학부모 배00는 “지금까지는 부모가 짜놓은 계획대로 아이가 따라오기를 바랐는데, 월배초에서 IB 교육을 접하고부터 아이의 말과 생각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허용적인 마음이 커졌다. 앞으로도 아이가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믿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는 IB PYP 9개교, MYP 4개교, DP 3개교 등 총 16개의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2023년 9월 기준)을 보유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선두의 IB 교육 실행 도시가 됐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 대구중, 대명중, 복현중이 IB MYP 월드스쿨 인증을, 대구국제고와 대구서부고가 IB DP 월드스쿨 인증을 앞두고 있어,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의 저변이 더욱 넓어지는 등 대구지역의 학교들이 전국의 공교육 혁신에 더욱 선도적인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IB 교육은 학교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고, 공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유효한 방향임을 이번 월드스쿨 인증으로 또다시 확인했다. 앞으로도 IB 교육을 통해 대구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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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월배초, 중리초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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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교원지위법) 2.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3.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4.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5.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6.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유아교육법)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특히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들이 바라던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해 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본회의까지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하여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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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