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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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1월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와 유럽연합은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환경ㆍ기후장관회의(2022년 8월 31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1월 15일) 등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지속적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는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최초의 회의다.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에서는 탄소가격 책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후클럽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포괄적 탄소가격 체계(IFCP, Inclusive Framework on Carbon Pricing)’를 구축하여 탄소가격 정책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정책대화를 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이번 제1차 정책대화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와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올해 1월에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결과의 유럽연합 내 통용방안 등을 협의한다.

유럽연합은 그간 운영 경과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을 소개한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탄소감축법안(Fit for 55, 총 13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그간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수송·건물 등 분야에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의 경험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서, “유럽연합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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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유럽연합, 제1차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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