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대상 지자체는 ‘전남 장흥(한우)’, ‘전남 곡성(토란)’ ‘경북 고령(딸기)’ 등 3개소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 생산(1차), 제조·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협력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에게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기반(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 등 3개 지자체이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1차·2차·3차 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에 2년간 총 2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하게 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가공·관광 등 다른 산업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시군들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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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네트워크 사업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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