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여(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방식)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그간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티브이·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되며,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등이 현재하여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등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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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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