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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15억 8,86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2021년 약 13만 5천 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023년 약 2만 2천 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했다.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하고 있었다.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됐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오터 Otter)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쿠팡은 2020년 11월부터 쿠팡이츠 서버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음식 주문배달 정보를 수신하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 허용·차단을 반복하다가 2021년 6월부터는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을 모두 허용했고, 음식점주 등이 ‘오터(Otter)’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쿠팡은 2021년 11월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Otter)’ 시스템에 약 13만 5천 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고,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인해,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20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되도록 하는 옵션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했다. 해당 옵션 기능에 대해, 2022년 7월에 공식적으로 세션 문제로, 해당 옵션 활성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2023년 12월까지 해당 옵션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등 사용 중인 오픈소스 프로그램 안전성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확인·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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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15억 8,86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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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12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 우포늪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우포늪은 크게 3포(우포, 목포, 사지포)와 2벌(쪽지벌, 산밖벌)로 나뉜다.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은 자연습지이고 산밖벌은 2017년에 복원한 습지이다. ‘우포늪’은 가시연꽃, 자라풀, 창포 등 800여 종의 식물류와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200여 종의 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담비, 삵 등을 포함하여 약 1,2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은 1998년 3월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됐으며, 이후 1999년 8월에는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2018년에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 받아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이다. 올해 7월에는 우포늪과 화왕산을 핵심지역으로 하여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또한, 2008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따오기 복원을 진행 중이며, 2019년에 첫 방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40마리를 자연에 방사했다. 따오기는 우포늪 내에 위치한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시에는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우포늪생태체험장에서는 11개의 수생식물단지와 우포늪에서 서식하는 어류(가물치, 붕어 등) 13종이 전시된 전시동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우포늪생태관에서는 우포늪의 생태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개 주제의 전시 공간으로 나누어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감 있는 입체 모형과 다양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12월에 창녕군을 방문하면 우포늪 외에 창녕생태곤충원, 창녕박물관 및 가야고분, 화왕산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우포늪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창녕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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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12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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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 한랭질환 카드뉴스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1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을 감시한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 2023-2024절기 한랭질환 감시결과에 따르면,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사망 12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447명, 사망 12명)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겨울철 날씨는 12월과 1월 기온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온 변동이 클 가능성이 있어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 한랭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유지에 취약하여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어 한파 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음주는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한다. 기온이 내려가면 관절 주변의 인대와 힘줄들이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받아 낙상사고가 증가하기도 하여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차고 건조한 공기로 기관지가 수축하여 천식,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질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므로, 예방수칙의 준수 등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한파 특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 어린이 및 기저질환자들 대상의 건강수칙을 참고해 한랭질환 예방을 적극 실천하시길 바란다”며, “고위험군 보호자나 주변분들은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을 살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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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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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직항 증편 및 노선 다양화 등 국제선 확대 … “국민 여행 편의성 높였다"
-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27일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5개 노선의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이번 배분으로 약 26년 만에 체코 직항이 주7회로 증편되고, 중국 계림 노선도 재개된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하늘길이 넓어지며, 국제선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 경합이 발생한 3개 노선은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체코 직항 26년 만에 대폭 증편) 지난 7월 원전 협력 및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체코와의 항공회담에서 주4회에서 주7회로 운수권이 증대된 한-체코 노선은 그간 대한항공이 주4회 단독 운항 중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에 증대된 주3회가 배분됐다.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문화 협력이 확대되며 상호 간 여행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 노선 증편)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하늘길도 증편된다. 지난 9월 항공회담으로 인천-타슈켄트 노선을 주2회 증대(주10회→주12회)했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1회씩 배분받았다. 이로써 두 항공사는 상반기 각 3회씩 배분받은 것에 더하여 주4회씩 보유하게 됐으며 내년 중 취항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잇는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구이린(계림) 노선 재개) 2023년 연말 부로 단항됐던 인천-구이린(계림) 노선도 재개한다. LCC 2개 항공사가 신규 진입하여 주7회 운항한다. 자연 관광 수요가 높은 계림 노선의 재개는 국민 여행 편의를 높이고 중국으로부터의 국내 환승객 유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1개 항공사만 신청한 비경합노선 중 그간 항공사의 진입이 없어 정부가 장기 보유 중이던 그리스, 유럽 북구 3국(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이 이번 위원회를 통해 배분되어 다양한 유럽 신규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7월 국내 지방공항 – 마닐라 직항 자유화와 함께 대폭 증대된 인천-마닐라 운수권도 대한항공·이스타·에어서울 등 대형항공사와 LCC 모두에게 배분됐다. 이로써 여행 수요와 상용수요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증편 기반을 마련하며 동남아-미국 환승축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올해 국제선 운항횟수가 ‘19년 대비 전면 회복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의 운수권을 설정·증대 중이며, 이번 배분은 확보된 운수권의 조속한 증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국민의 항공 이동편의를 최우선으로, 신규노선 다변화 등을 위하여 국제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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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직항 증편 및 노선 다양화 등 국제선 확대 … “국민 여행 편의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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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뿐만 아니라 쌀·콩·밀가루도 종이팩에 담아요
- 리필리 종이팩 곡류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7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리필리를 선정했다. ‘리필리’는 기존의 비닐 혹은 플라스틱 포장된 농산품(쌀, 콩, 밀가루 등)을 자원순환 가능한 종이팩 패키징 제품으로 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리필리는 기존 열접합 기술 대비 생산 속도 20% 향상, 전력 7배 절감이 가능한 초음파 접합 기술과 키틴(Chitin) 소재 활용 소수성(물과 친화력이 적은 성질) 코팅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단가를 절감하고, 액체·고체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종이팩을 개발했다. 이 종이팩은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화장지나 종이 행주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여 미세플라스틱 문제 및 탄소 배출 저감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초까지 누적 18억의 투자를 유치(Pre-A)했다. 또한 소포장된 유기농 백미, 현미, 찹쌀, 서리태, 귀리를 ‘로컬스톡’이라는 자사브랜드로 출시하여 본격적으로 농산물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리필리(Refeely)’의 김재원 대표는 “우리 농산품을 건강하게 섭취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로컬스톡’을 통해 뛰어난 보관성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도 가능한 친환경 패키지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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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하루 더 빠르게 하루 더 계획적으로
- 단기예보 대상 기간 연장 카드뉴스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11월 28일부터 오늘(1일째)을 포함하여 최대 4일째까지 예보하던 단기예보 기간을 최대 5일째까지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에 목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금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중기예보를 통해 오전/오후(12시간 단위) 단위로 제공되던 5일째 예보가 단기예보로 편입되면서 3시간 단위로 상세화되고, 강수량에 대한 정성정보(강한 비, 보통 비, 약한 비)도 추가 제공된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1시간 간격으로만 제공되던 날씨정보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시간 간격의 요약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날씨정보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먼 미래일수록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날씨예보의 특성과 과학기술의 한계를 감안하여 5일째 예보에 포함된 강수량·신적설·풍속 정보는 정량적인 값(예시: 시간당 2 ㎜)을 대신하여 정성적인 정보(예시: 약한 비)로 제공된다. 한편, 기상청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수량·신적설·풍속 정성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30년(1994∼2023년) 동안의 관측자료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내부 예보관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3단계로 구성된 정성정보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편되는 단기예보 기간 연장과 강수량‧신적설‧풍속 정성정보는 누구나 기상청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 등은 에이피아이(API) 방식을 통해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실시간 연결하여 3시간마다 발표되는 단기예보 데이터를 날씨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5일째 예보가 3시간 단위로 상세해지고 강약 등 정성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이 증대됨은 물론, 방재 관련기관에서의 사전 계획 수립 및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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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하루 더 빠르게 하루 더 계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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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릿속 온실 설계도, 3차원(3D)으로 ‘미리보기’ 가능
-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 활용 [리더스타임즈]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기상 재해에 대응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3차원(3D)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GHModeler)’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온실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해 온 2차원(2D) 종이 도면은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건축 비용 산출이 쉽지 않다. 시공 후 해마다 변화하는 내부 환경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기상 재해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닐온실 전용 구조설계 프로그램이 없어 이에 대한 개발 요구 목소리가 컸다. 이 프로그램은 △3차원(3D) 가상공간에서 온실을 설계, 시공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술과 △작물 재배에 필요한 온실 내·외부 환경정보 분석 기술을 집약해 만들었다. △기둥, 서까래, 피복재 등 자재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 비용을 1시간 정도 안에 산출할 수 있고 △바람, 눈 등 기상 재해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방위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햇빛양을 분석함으로써 작물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온실에 작용하는 바람, 눈 등 기상 하중에 의한 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재해 대응, 유지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한정된 예산을 가진 농업인 △땅 모양이 독특해 온실 짓기가 힘든 농업인 △새로운 온실을 지으면 기존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민하는 농업인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한 지역의 농업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이 프로그램을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농사로)을 통해 무료로 보급한다. 사용법은 농업과학도서관의 책자(GHModeler를 활용한 온실 정보 모델링)를 참고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온실의 구조안전성을 3차원(3D) 그림으로 파악하고, 예산 관리도 할 수 있어 온실 설계의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온실을 운영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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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릿속 온실 설계도, 3차원(3D)으로 ‘미리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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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 12월 시행법령 안내문 [리더스타임즈]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ㆍ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2024년 12월 1일 전에 구매ㆍ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12월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앞으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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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주기 평가·인증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성공적 마무리
-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인증마크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3년간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부터 본격 도입된 인증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2024년 평가에서는 총 38개 기관이 평가를 통해 최종 16개 기관이 추가 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기관은 유형별로 의료기관(9개), 대학(6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주기 평가대상 기관 280개(2021년 53개, 2022년 93개, 2023년 96개, 2024년 38개)를 평가한 결과 총 141개 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했고,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92개), 대학(44개), 연구기관 등(5개)의 분포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주기 평가인증제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2025년부터는 1주기 평가에서 보완 등 개선이 요구된 기관을 포함해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관에 연 2회 자유로운 신청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 지원과 2022년 4월 첫 인증을 받아 인증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 유지 확인 등 신규 인증을 위한 평가보다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인증의 상·하반기 2회 시행 및 재인증 등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워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2025년 1월 공고될 계획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1주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마무리하며,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및 개발에서 윤리적 관심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관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구나 활동, 소속 연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원은 기관의 자율적 노력과 각 기관위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 동안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해 온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격려하며, “정부도 다양해지는 연구와 개발을 고려하여 교육, 연구기관이나 병원 등에서도 균형잡힌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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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주기 평가·인증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성공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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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동절기 대비 경비함정 장비 점검 실시
- 경비함정을 점검 중인 서특단 장비관리운영과장과 해양경찰관들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인천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서특단 모든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장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점검은 동절기를 맞아 장비 고장 발생 원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서특단 경비함정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해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서특단은 자체 점검단을 편성하여 주요 장비 운용상태, 온수 순환 펌프 등 각종 펌프류 작동상태, 난방장비(냉·난방기)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했다. 특히 혹한기 동파나 작동불량이 예상되는 장비, 주기관 및 발전기 등 기관 장비의 긴급 수리 필요 여부를 초점에 두고 함정 즉응태세를 확립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함정 점검 과정에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최상의 장비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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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동절기 대비 경비함정 장비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