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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 기념 '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 개최
- 세계유산위 기념 '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 ‘나의 유산:살아온, 살아가는, 살아갈’'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사)도코모모코리아와 구가도시건축이 주관하며, 영덕군청과 (사)국가유산기능인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쳐온 건축유산과 그 속에 축적된 삶의 형상을 모형, 영상, 도면 및 사진 등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선보인다. 전시는 관람객의 동선에 맞춰 4개의 공간과 ‘2026 근현대건축 활성화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문에서는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을 주제로 공간의 역사성과 삶을 살펴본다. 일제강점기 수탈된 소를 수용하던 공간,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산업화 시기 노동자 주거지 등으로 변화해왔던 삶의 형상과 건축적 특징을 탐구한다. 특히 재현된 소막사 주요 골조와 건축 모형 그리고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방식으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부문에서는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주제로 영해 읍성과 자생적 근대화의 역사, 3·18 만세운동 등을 조망하고, 영해 버스터미널과 양조장 등 근대건축물에 남아있는 생활 흔적과 유산적 가치를 탐구한다. 세 번째 부문에서는 서울 한남동 언덕을 주제로 피란민과 상이군인(전투나 군사상 공무 집행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 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으로 조성된 복잡한 골목과 각기 다른 양식의 집들을 건축 답사 과정 등으로 흥미롭게 소개한다. 교회와 이슬람 성원 등 이국적 문화와 한국적 삶이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과 기억들도 함께 전시된다. 네 번째 부문에서는 서울 세운상가 일대를 주제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옛길과 골목 위에 형성된 도심 제조업의 흔적 등을 조망한다. 도심 속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했던 좁은 골목의 기능과 형태를 분석하고, 특징적인 가게들의 삶과 건축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문에서는 2026 근현대건축 활성화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이뤄진다.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건축유산 설계 공모전으로, 설계 주제는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부산항 제1부두’이다.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대한 청년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 대한 관람객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국가유산청이 위촉한 근현대건축유산 홍보대사이자 이번 전시의 총감독을 맡은 조정구 구가도시건축 대표, 김종헌 배재대학교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전시 해설은 평일(7월 20일, 21일)과 주말(7월 25일, 26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구체적인 운영 시간 및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도코모모코리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기간 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7월 24일에는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근현대건축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2026 근현대건축 활성화 공모전 시상식’과 ‘동아시아 근현대건축유산의 가치 재발견 및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근현대건축유산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민·관·학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소중한 근현대유산을 지키고 진정성 있는 보존·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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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 기념 '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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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가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됐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하는 등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했다. 이와 함께, 연구·분석 → 관계부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 비자 발급규모 산정 → 공표 등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주요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특히, 법무부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외국인 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①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②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③인력수요 변동, ④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제정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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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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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 전경 [리더스타임즈] 국가유산청은 7월 1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철거 시행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를 통보했다. 이로써 향후 6개월간 철거 등의 현상변경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첫 연구용 원자로인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국가등록문화유산/2013년 12월 20일)를 에워싸고 있는 원자로실과 부속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멸실을 막기 위한 긴급한 보호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범위는 원자로실을 비롯해, 원자로 가동 및 방사능 차단에 필요한 시설물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냉각수 공급 시설과 중성자 빔라인, 다양한 실험실, 계측실, 운전실 등의 부속건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건축물들은 20세기 후반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해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로, 이번 임시등록 조치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제정(2023년 9월) 이후 첫 사례이다. 참고로, 2013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현대적 과학기술 연구시설로, 1962년 가동을 시작하여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 핵의학, 방사선의학, 생명과학, 육종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및 응용연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당초 1995년 원자로 가동이 종료됨에 따라 원자로가 위치한 해당 부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전력공사에 매각했고, 이후 2007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호기 원자로(트리가 마크-2)를 보존하는 대신에 원자로실과 부속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작업을 완료하고, 일반 연구실 등으로 활용되던 부속건물 일부는 철거된 상태이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은 임시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시등록은 말소된 것으로 본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학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존·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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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