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5(목)
 
OECD 시험지침 등재 절차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열대 및 아열대 민물고기인 제브라피쉬의 배아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8월 20일부터 세계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안한 제브라피쉬 배아 동물대체시험법은 생체 내 복잡한 메커니즘 규명이 필요한 신경발달독성(전신 독성)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식 사업으로 채택된 세계 최초 사례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승인을 받은 동물대체시험법은 피부자극, 안자극, 광독성 등 국소적인 독성 평가에 집중된 것에 비해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브라피쉬 배아 동물대체시험법은 수정 후 배아를 시험물질에 노출하여 꼬리 감기, 자극 반응, 자유 유영, 뇌 조직 등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포유류(설치류) 동물시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설치류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시험(OECD 시험지침 No. 426)에서는 한 가지 물질을 평가할 때 선진국 기준 약 천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3년간 약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

반면, 제브라피쉬 배아를 활용하면 기존 동물시험에 비해 비용은 약 5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독성 탐색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브라피쉬의 배아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을 203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지침에 등재하기 위해 신경발달독성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여 해당 시험법의 정확도, 민감도, 재현성 확인 등 검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협력하여 국제표준화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하는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만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 국내외 산업계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신속하게 화학물질의 독성을 탐색하여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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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제브라피쉬 배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검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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