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0일(목) EU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개정안에 합의했다.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절감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7월 현행 22.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할 것을 1차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했으며 유럽의회도 적극 지지했다.

반면, EU 이사회는 폴란드 및 중동부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40% 목표 유지를 강력히 요구, 이번 3자 협상에서 절충안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의무화하고, 다만 각 회원국에 추가적인 2.5% 비중 확대를 통해 45% 비중 달성을 추진하도록 권고한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신속화

합의안은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완화를 위한 'REPowerEU'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최우선 공공관심사항'으로써 신속한 허가절차 도입을 권고한다.

또한, 회원국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신속허가지역(Acceleration Areas)'을 지정, 허가절차 간소화·신속화 추진 및 회원국 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협력 확대를 권고했다.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확대

합의안은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 회원국이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상의 탄소집약도(Greenhouse Gas Intensity)를 2030년 14.5%로 감축하거나, △운송섹터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9%로 확대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세부 목표로 운송섹터의 신재생에너지 중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RFNBOs)의 비중을 최소 1% 이상, 또한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와 식품 이외 연료로 생산한 첨단바이오연료의 합계 비중이 최소 5.5% 이상 적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산업섹터

산업섹터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매년 1.6%씩 확대하고, 2030년까지 산업섹터 사용 수소의 42%는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로부터 추출해야 하며, 이 비중은 2035년에 60%로 확대된다.

다만, 특정 회원국이 △EU 전체 산업섹터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 비중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기여 목표를 달성하고,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비중이 2030년에 23% 이하(2035년에는 20% 이하)인 경우, 해당 회원국에 대해 산업섹터의 비생물학적 신재생 연료의 비중 의무를 20% 삭감할 수 있다.

건물 냉난방

합의안은 건물 냉난방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9% 달성할 것을 법적 구속력 없는 목표로 제시. 다만,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건물 냉난방에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매년 0.8%씩 확대하고, 2026~2030년에는 1.1%까지 확대할 것을 의무화했다.

합의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면 최종 개정법으로 확정되고, 이후 EU 관보에 게시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3자 협상에 앞선 EU 이사회에서 프랑스 등 9개 회원국은 운송섹터의 신재생연료와 관련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저탄소 수소의 역할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대하는 독일 등 9개 회원국과 대립했다.

합의안은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목표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2030년 탄소집약도 14.5%로 감축'을 선택지로 부여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이는 원자력을 통해 생산한 저탄소 수소를 통해 운송섹터의 탄소집약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프랑스 등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섹터에 사용되는 수소 가운데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 비중 의무에 대한 예외조치도 원자력을 통해 저탄소 수소를 생산하는 프랑스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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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42.5% 확대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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