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21시45분(한국시간) 美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며,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對美 투자 및 美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발효(`22.8월) 직후, 미측에게 가드레일 조항 관련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발표전 사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각급에서 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한미 양국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동 세부규정의 대외공개 전, 美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등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

우리 기업이 對美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美 반도체지원법상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오는 3.23일에 방한하는 美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美 정부는 금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동 의견수렴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28일 발표됐던 美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이 우리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美 상무부 등 관련 당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 투자·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반도체 산업 여건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에서는 대외 통상현안의 관리와 더불어,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국내 생산·투자 기지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금번에 발표된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포함,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을 관계부처 협업 하에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의 설비 확장 및 기술 협력을 다음과 같이 제한받게 되며,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美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

(설비확장 제한)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 가능하며,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인 경우,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금번 발표된 세부규정에서는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5%(또는 10%)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술협력 제한)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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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지원법'가드레일 조항'세부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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