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등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①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여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여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2: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하여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와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했다. 교육부는 동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