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2024년 첫 회기 운영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1월 24일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실시한다.
2월 2일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관련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매년 본회의 관련 보고서, 유인물 제작에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으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