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4(토)
 
국가유산청
[리더스타임즈]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재발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촬영 전]
· 신청서, 계획서, 서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 15일 전까지 제출
·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요원* 필수 배치
*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
· 촬영 허가신청 전 소유자 혹은 관리자·관리단체와 먼저 협의

[촬영 중]
·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
- 문화유산 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 및 가공
-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 액체를 뿌리는 행위 등 금지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반입 불가
· 관람객 안전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한 조치 필요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입회하여 촬영 관리·감독

[촬영 후]
· 촬영 종료 후,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문화유산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촬영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또는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적용

태그

전체댓글 0

  • 8144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문화유산 구역에서 드라마 촬영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리더스타임즈,인터넷신문사,인터넷언론사,청소년신문,글로벌리더스클럽,글로벌주니어기자단,주니어기자단,글로벌리더스어학원,글로벌리더,세계청소년신문,글로벌리더활동,세계청소년소식,미국무성무료교환센터,청소년꿈랩,꿈발굴단,필리핀코리안타운.리더스타임즈,leaderstimes.